작성자 : 이종찬
[내용]
안녕하십니까. R&D 과제 참여구성에 있어 단순참여하는 기업이 현물과 현금을 출자하고, 주관기관의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비용을 이용하여, 상기 단순참여기업에 시설을 설치하여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는 참여기업에서 생산되는 재료의 가공을 위한 시설로 연구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국가규정 제15조 1항에 근거하여 참여기업이 계약당시 소유를 조건으로 해당 시설에 해당하는 비용(현물 및 현금)
이상의 부담금을 부담하고 협약당시 소유권한을 명시하였다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과제담당자 또는 황호경 연구원(031-389-6446)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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