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연구원
[내용]
위탁연구기관이 연구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정산매뉴얼에도 안된다는 문구도 없고 해서요.
이전에는 계상이나 구입 자체가 안되었고, 계상하지 말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이번 변경규정에는 안보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09년 6월 30일 제정된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위탁연구개발비는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연구개발비는 본 과제와 동일하게 연구비를 계상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교통1실 주경미(031-389-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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