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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신기술 신청시 공동 개발에 관하여
작성자 이** 등록일 2010-04-2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신기술 신청시 공동개발에 관한내용입니다
A사의 특허등록된 기술에 대하여
신기술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신기술 신청키위해 특허등록된 기술에 대하여 특허최초출원자가 아닌B사가 기술개발에 직접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읍니다
공동 개발후에 신기술신청시 B사도 공동개발자로 신청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0-04-20
작성자 : 이종수

[내용]

안녕하세요
신기술 신청시 공동개발에 관한내용입니다
A사의 특허등록된 기술에 대하여
신기술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신기술 신청키위해 특허등록된 기술에 대하여 특허최초출원자가 아닌B사가 기술개발에 직접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읍니다
공동 개발후에 신기술신청시 B사도 공동개발자로 신청자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ㅇ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거한 건설신기술제도는 특허법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특허제도와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ㅇ 즉,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하면 건설신기술 신청자는 특허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기술의 직접적인 기술개발자만이 신청자격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므로 기술개발자라면 누구나 신기술 지정신청자격이 있으며, 특허관련 서류는 신청자격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기술개발자인지 여부 및 기술개발이력 등을 증명하는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문의하신 사항에서 B사는 신청기술의 개발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031-389-64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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