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서두희 [내용] 안녕하세요. U-Eco City 사업단 3핵심 1세부 1세세부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KT 서두희입니다. 간접비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과제는 간접비 중에서 성과활용지원비(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4차년도(2010.04.30 ~ 2011.06.29)가 최종과제 종료일입니다. -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 : 프로그램(「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조사 ? 분석상 대분류사업을 말한다)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 ? 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특허 유지비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 한하여 최초 특허 등록 기간 종료 후 2년간 집행 가능) 특허출원 후 특허등록이 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예상되는데, 과제 연구기간이 짧아서 그 안에 특허등록이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당해년도(3차년도)에 남은 간접비를 당 회사의 수입으로 처리하고, 추후에 특허등록이 되는 시점에 우리회사 내부 비용으로 특허등록 비용을 충당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시한 방법으로 진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여쭙니다. 이러한 경우가 매뉴얼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 이 곳에 글을 남기오니,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 기술이전에 필요한 특허유지비용에 대해서는 연구종료후에도 집행이 가능하나 별도의 연구개발비 계정(협약용 관리계좌)에서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처리하여 추후에 집행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031-389-656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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