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H U-Eco City 테스트베드 연구단 김경진 입니다.
2010년 4월 29일에 3차년도 연구종료일이고,
2010년 4월 30일부터 4차년도 연구 시작일 입니다.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기간제 연구원(1년 단위 계약)의 계약 만료일이 26일이고, 27일에 계약 갱신
LH 내부 규정상 계약 갱신 보고 완료일 익일인 28일에나 퇴직금 중간 신청이 가능
LH 내부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일 입니다.
그러므로 3차년도 과제 종료일인 29일에 외부인건비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 불가능
그러나 기간제 연구원의 급여가 3차년도 외부 인건비로 산정이 되어 있므로 필히
3차년도 연구비에서 퇴직금이 처리 되어야 합니다.
4월 29일 이후에 연구비 통장에서 출금이 되어도, 3차년도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2. 3차년도 연구결과보고서 인쇄가 아직 끝나지 않아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3차년도 연구결과서에 대한 인쇄이기 때문에 반드시
3차년도 예산에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
과제 종료일인 4월 29일 이후에 연구비 계좌에서 출금되어도 3차년도 예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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