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홍은국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인증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녹색사업인증은 녹색기술인증을 받은 후에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녹색길술인증을 신청하려고 검토하다보니
소분류에서 폐기물/자원 재활용, 폐기물저감, 친환경 원부자재 등에
개념적으로는(단어상으로는) 해당이 되어서
분류코드를 클릭해보니 기술수준 세부설명에는 일치하는 것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경량기포혼합토(학계에 쓰이는 공식명칭)
생산방법: 준설토(해양,강) 혹은 건설현장 잔토(Week Soil)
+ 시멘트 + 기포 + 물
녹색사업성격: -투기되거나 매립되던 준설토 재활용, 건설잔토 폐기 방지
-건설토 확보를 위한 토사 채취 방지로 환경오염 최소화
-건설현장에서 현장사토 폐기와 외부사토 유입을 위한 차량운행을
없앰으로써 이산화탄소 발생 저감.
[답변]
ㅇ 녹색인증 운영요령 제2조에 의거 “녹색사업”이라 함은 녹색산업설비, 기반시설의 설치 및 공사, 녹색기술, 산업의 응용, 보급, 확산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서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말하며
- 신청하는 사업이 동 요령의 별표 2에 해당되고 사업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업권을 보유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아울러 문의하신 기술에 대한 신청분야는 신청기술의 접수를 총괄하는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문의하시면 보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문의처 >
녹색인증 홈페이지 : http://www.greencertif.or.kr/
전화(담당자) : 02)6009-4327(김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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