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은하
[내용]
안녕하세요
국내여비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과제지원으로 작성한 논문을 발표하는 학회가
과제종료 후 한달 후에 있습니다
당해년도 과제 기간기간내에 그학회의
여비와 사전등록비(연회비불포함)청구가
가능한가요?
지원기관에서는
여비는 청구 불가능하지만 사전등록비(연회비불포함)는
청구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만약 사전등록비가 된다면 여비에서 교통비도 청구할 수 있는건
아닌가요?
아니면 여비가 청구 불가능 하다면 사전등록비도
청구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 발생하여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학회 등록비는 사전 등록 기간이 당해연도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교통1실 주경미(031-389-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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