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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신기술만료에 관한문의
작성자 노** 등록일 2010-05-1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 현장 도면에는 보호기간이 만료된 신기술제품이 도면에 표기되어 있고 현장 시방서 및 국토해양부 시방서에는 KS제품으로 시방이 명기되어 있는 제품에 관한 문의 입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1항에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는경우에 한하여 설계변경을 할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당 현장에서는 시방과 도면이 불일치하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기에 신기술 제품이 아닌 KS제품으로 설계변경 후 시공을 하고자 하는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이러한경우
1) 반드시 도면에 표기된 제품(신기술)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신기술이 만료과 되었기에 반드시 시방에 규정된 제품(KS)을 사용하여야 되는지 여부
3) KS제품으로 설계변경후 적용이 가능하는지에 대한 여부
를 질문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0-05-24
작성자 : 노명진

[내용]

* 현장 도면에는 보호기간이 만료된 신기술제품이 도면에 표기되어 있고 현장 시방서 및 국토해양부 시방서에는 KS제품으로 시방이 명기되어 있는 제품에 관한 문의 입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 1항에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는경우에 한하여 설계변경을 할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당 현장에서는 시방과 도면이 불일치하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기에 신기술 제품이 아닌 KS제품으로 설계변경 후 시공을 하고자 하는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이러한경우
1) 반드시 도면에 표기된 제품(신기술)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신기술이 만료과 되었기에 반드시 시방에 규정된 제품(KS)을 사용하여야 되는지 여부
3) KS제품으로 설계변경후 적용이 가능하는지에 대한 여부
를 질문드립니다

[답변]

1) 건설신기술에 대해 부여하는 인센티브는 보호기간중에 있는 신기술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기존에 설계에 반영된 사유가 있을 것이므로 현장여건 등 설계변경의 객관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변경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는 그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발주청이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참고로 신기술은 말 그대로 기술이므로 기술을 배제한 제품만을 적용한 경우에는 신기술로 볼 수 없습니다.
2) 및 3) 시방서에 규정된 KS제품의 반드시 사용여부는 공사를 발주한 발주청 또는 KS제도를 총괄하는 기술표준원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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