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건축신기술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작성자 이** 등록일 2010-06-0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축신기술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신기술 개발하려는 사람이 최초특허출현자이어야 하는지

2. 특허출현자로 부터 권리등을 이전하여 공동으로 특허등록을

하면 신기술을 공동으로 신청이 가능한지를 문의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0-06-01
작성자 : 이재학

[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축신기술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신기술 개발하려는 사람이 최초특허출현자이어야 하는지

2. 특허출현자로 부터 권리등을 이전하여 공동으로 특허등록을

하면 신기술을 공동으로 신청이 가능한지를 문의합니다.

[답변]

ㅇ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거한 건설신기술제도는 특허법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특허제도와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ㅇ 즉,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하면 건설신기술 신청자는 특허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기술의 직접적인 기술개발자만이 신청자격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므로 기술개발자라면 누구나 신기술 지정신청자격이 있으며, 특허관련 서류는 기술개발자인지 여부 및 기술개발이력 등을 증명하는데 활용되고 있으며, 최초 출원 또는 등록권자에 한하여 기술개발자로 인정하고 잇습니다.

ㅇ 따라서 특허 출원자로부터 권리 등을 단순 이전(양수, 양도 포함) 받은 공동 특허등록권자는 신청자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031-389-64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