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재학
[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축신기술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신기술 개발하려는 사람이 최초특허출현자이어야 하는지
2. 특허출현자로 부터 권리등을 이전하여 공동으로 특허등록을
하면 신기술을 공동으로 신청이 가능한지를 문의합니다.
[답변]
ㅇ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거한 건설신기술제도는 특허법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특허제도와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ㅇ 즉,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의하면 건설신기술 신청자는 특허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기술의 직접적인 기술개발자만이 신청자격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므로 기술개발자라면 누구나 신기술 지정신청자격이 있으며, 특허관련 서류는 기술개발자인지 여부 및 기술개발이력 등을 증명하는데 활용되고 있으며, 최초 출원 또는 등록권자에 한하여 기술개발자로 인정하고 잇습니다.
ㅇ 따라서 특허 출원자로부터 권리 등을 단순 이전(양수, 양도 포함) 받은 공동 특허등록권자는 신청자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031-389-64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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