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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회사를 인수합병한경우 신기술 및 특허의 최초출원인 해석은
작성자 류** 등록일 2010-06-0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A사가 동종업계의 B사를 인수합병하려합니다.
이런경우에 B사의 유사용역실적이나, 특허, 신기술의 보유권한은 어찌되는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할때 건기법상으로 신기술은 용역업자 명의로된 경우만 인정
특허는 최초출원인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A사와 B사가 인수합병되면 A사이거나 C사로 상호를 바꿀텐데..
그러면 그 신기술및 특허의 명의와 최초출원에 대한 인정은 가능한것인지?
그 증빙은 인수합병. 등기부등본등을 제출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0-06-08
작성자 : 류응수

[내용]

A사가 동종업계의 B사를 인수합병하려합니다.
이런경우에 B사의 유사용역실적이나, 특허, 신기술의 보유권한은 어찌되는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할때 건기법상으로 신기술은 용역업자 명의로된 경우만 인정
특허는 최초출원인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A사와 B사가 인수합병되면 A사이거나 C사로 상호를 바꿀텐데..
그러면 그 신기술및 특허의 명의와 최초출원에 대한 인정은 가능한것인지?
그 증빙은 인수합병. 등기부등본등을 제출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ㅇ 건설신기술은 재산권 성격의 특허와는 다르게, 기술에 대한 인증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거 민간의 직접적인 기술개발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신기술의 양수,양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다만, 소멸되는 법인의 권리,의무가 존속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기업간 흡수합병”의 경우에만 명의변경(활용실적 포함)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이 경우 흡수합병, 포괄적 승계 등의 사실여부를 증빙하는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ㅇ 아울러 건설신기술제도와 무관한 유사용역실적이나 특허의 경우에는 해당 제도의 소관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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