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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간접비 사용잔액 활용
작성자 임** 등록일 2010-06-3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국가 건설교통 발전에 노력하시는 귀 평가원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공동연구기관으로 미래도시철도기술개발사업의 세부과제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연구개발비 간접비 부분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간접비중 연구지원비(기관공통지원비)의 사용잔액에 대하여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Ⅲ 비목별 연구개발비 계상 및 사용 / 4. 간접비 유의사항 “사용잔액은 별도로 적립하여 집행 관리”하라고 명시 되어 아래사항을 질의하오니 조속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Q1) 연구개발비 비목중 간접비(연구지원비)로 계상되어 있는 연구비중 연구 종료후 잔액이 남았을 경우 참여기업(기관)에서 간접비 잔액을 수입으로 처리하여 다른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Q2) 연구지원비가 참여기업(기관)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면 간접비중 다른 항목도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예를 들어 인력지원비, 성과활용 지원비 등) 입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0-07-02
문의하신 간접비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접비 중 연구지원비는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원경비로 이 비용은 기관으로 흡수되므로 사용잔액이 발생할 수 없으며,
나머지 항목의 사용잔액은 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시되 사용내역과 항목별로 내부품의서 및 집행내역 서류 등을 보관 유지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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