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사업단 [내용] 저희 사업단은 5개의 세부과제가 있습니다. 사업단과 각 세부과제 책임자/실무자간의 회의 개최시 위 비용을 연구활동비의 회의비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연구활동비의 회의비는 외부기관과의 회의시 집행 가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각 세부과제가 외부기관일 경우 집행이 가능한 건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세부과제와의 회의는 세부과제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31-389-6472 교통1실 홍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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