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진상민
[내용]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술료 납부건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본 회사는 참여기업으로 과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부분에서 유형적 결과물은 참여기업의 소유로 하고
무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회사는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할 계획이 없으며 연구개발에서 발생된 유형적 결과물의
소유역시 포기할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기술료는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서 발생한다는데
기술료를 납부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술료는 운영규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이 참여기업 등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기술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문의하신 기관은 소유권도 없으며, 실시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기술료 납부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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