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경민
[내용]
현재 신기술은 법인의 경우 인수 합병(M&A)의 경우에만 양도양수(활용실적포함)를
허용한다고 395호 답변에 적혀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당사는 개인이 보유한 신기술을 양수 받으려고(활용실적포함) 하는데요
개인은 인수 합병을 할 수가 없는데 개인의 경우는 어떻게하면 신기술을 인수 받을 수 있나요
[답변]
ㅇ 신기술지정제도는 재산권을 부여하는 특허와 달리 기술을 인증해 주는 제도이므로, 신기술의 양도․양수는 제도상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흡수합병으로 신기술이 양수되었다면 그 신기술에 해당되는 활용실적도 양수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31-389-64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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