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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자문료 지급 관련
작성자 이** 등록일 2010-07-2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건설교통시술연구개발사업 중 하나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협동기관에서 과제 참여진이 아닌 다른 분에게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과제 참여연구원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연구원이 아닌 경우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0-07-23
작성자 : 이지은

[내용]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건설교통시술연구개발사업 중 하나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협동기관에서 과제 참여진이 아닌 다른 분에게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과제 참여연구원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연구원이 아닌 경우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답변]

참여연구원이 아닌 동일기관의 직원분께 자문비를 지급하실 수는 없습니다.

과제참여연구원도 불가능 하시며 동일기관 소속 직원도 계상 불가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31-389-64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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