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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현장인력 경비 사용
작성자 박** 등록일 2010-09-1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테스트베드 설치시 현장에 인력이 투입됩니다.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아닌 당사의 계약직 인원이 사용하게되는 경비는 어찌 처리해야 하는지요?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여 현재 적용하고 있는 비목(연구활동비, 수용비및수수료 등) 으로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정산매뉴얼에보니
과제와 무관한 사무기기, 가전제품 등 범용화 된 기자재는 계상 불가(프린터, 스캐너, 복사기, 제본기 등)
이렇게 나와있던데요
테스트베드 설치 현장에 숙소 및 가전제품, 비품, 차량 임차 등 과제관련하여 꼭 필요한 항목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지요?
현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비품 및 경비성 제품들은 과제 관련입니다.
당사의 내부품의와 사업단의 승인을 받는다면 위와같은 항목들도 연구비사용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어떠한 항목으로 계상을 해야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0-09-15
작성자 : 박주희

[내용]

안녕하세요 테스트베드 설치시 현장에 인력이 투입됩니다.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아닌 당사의 계약직 인원이 사용하게되는 경비는 어찌 처리해야 하는지요?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여 현재 적용하고 있는 비목(연구활동비, 수용비및수수료 등) 으로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정산매뉴얼에보니
과제와 무관한 사무기기, 가전제품 등 범용화 된 기자재는 계상 불가(프린터, 스캐너, 복사기, 제본기 등)
이렇게 나와있던데요
테스트베드 설치 현장에 숙소 및 가전제품, 비품, 차량 임차 등 과제관련하여 꼭 필요한 항목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지요?
현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비품 및 경비성 제품들은 과제 관련입니다.
당사의 내부품의와 사업단의 승인을 받는다면 위와같은 항목들도 연구비사용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어떠한 항목으로 계상을 해야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계약직 직원은 외부인건비로 계상하여 과제를 수행하게 되며,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참여연구원과 동일하게 비목을 처리하면 되며, 원칙적으로 범용성 기자재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테스트베드 설치 현장에 대한 문의는 평가원 사업담당자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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