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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안녕하세요 건설신기술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10-10-06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세기종합환경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가 이번에 건설신기술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건설신기술매뉴얼 21페이지

(나)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빨간글씨
-특허권자가 개인일 때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명의로 신기술을 신청하는 경우등

이렇게 써있는데요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특허권자는 사장님 명의로, 발명자도 사장님으로 되어있고
통상실시권을 신청하여 세기종합환경(저희회사) 도 사용이 가능한데 이런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0-10-08
작성자 : 김해린

[내용]

안녕하세요
세기종합환경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가 이번에 건설신기술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건설신기술매뉴얼 21페이지

(나)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빨간글씨
-특허권자가 개인일 때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명의로 신기술을 신청하는 경우등

이렇게 써있는데요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특허권자는 사장님 명의로, 발명자도 사장님으로 되어있고
통상실시권을 신청하여 세기종합환경(저희회사) 도 사용이 가능한데 이런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입니다..

문의해주신 신기술 신청자격 관련해,

금년 7월 1일부터 건설신기술을 신청하는 기술이 특허 기술인 경우

특허출원자나 특허기술을 양수받은 특허기술 보유자(이 경우 최초 출원자는 자격이 소멸)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특허기술의 전용실시권자나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기술을 빌려쓰는경우에 해당되어

건설신기술 신청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사의 경우는 특허권리자인 사장님 개인 명의로는 신기술 신청이 가능하지만,

통상실시권자인 세기종합환경(법인체)은 신청자격이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신기술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기술정보마당 홈페이지(http://ctpass.kictep.re.kr) 공지사항 44번과 46번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인증센터(031-389-6481~64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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