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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신기술전문가그룹의 명단공개여부
작성자 김** 등록일 2010-11-1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얼마전에 홈페이지를 가입한 사람입니다. 신기술전문가그룹의 명단을 알고 싶습니다.
신기술전문가그룹 등록이 궁금합니다. 저는 토목설계 기술자입니다. 어떤분이
신기술전문가그룹에 등록되어계신지 궁급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0-11-18
작성자 : 김상철

[내용]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얼마전에 홈페이지를 가입한 사람입니다. 신기술전문가그룹의 명단을 알고 싶습니다.
신기술전문가그룹 등록이 궁금합니다. 저는 토목설계 기술자입니다. 어떤분이
신기술전문가그룹에 등록되어계신지 궁급합니다.

[답변]

ㅇ「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신기술전문가그룹 등록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써 그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 당해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 당해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12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 대학의 당해 분야 전공 조교수 이상인 자
- 건설관련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부장급 이상인 자
-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5급 이상의 공무원

ㅇ 전문가명단을 공개할 경우에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저해할 수 있으며, 전문가들의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신기술정보마당 홈페이지(http://ct.kictep.re.kr) 참고하시거나, 기술인증센터 신기술전문가그룹 담당자(031-389-6485)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술인증센터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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