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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참여기업 연구비 지급
작성자 최** 등록일 2010-11-1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주관연구기관에서 참여기업으로 시작품 제작을 의뢰하고 현금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산메뉴얼 28페이지에는 감가상각비, 이윤,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가능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현물출자를 말하는 것인지)
또한 참여기업에서 연구 수행을 위해(예를들어 시제품을 만들기 위한) 필요한 장비 또는 설비를 주관연구기관에서 구입해 주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자산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가 되고 한시적인 대여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0-11-15
작성자 : 최기선

[내용]

안녕하세요.
주관연구기관에서 참여기업으로 시작품 제작을 의뢰하고 현금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산메뉴얼 28페이지에는 감가상각비, 이윤,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가능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현물출자를 말하는 것인지)
또한 참여기업에서 연구 수행을 위해(예를들어 시제품을 만들기 위한) 필요한 장비 또는 설비를 주관연구기관에서 구입해 주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자산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가 되고 한시적인 대여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참여기업으로부터 구입한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참여기업이 시제품을 제작할 경우 제작비용 중 감가상각비, 이윤, 일반관리비, 내부인건비는 총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31-389-64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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