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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참여연구원 관련입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10-11-3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계약체결시는 학생연구원이였는데,

중도에 회사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연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중간에라도 파견문서, 인력참여 승인서, 과제참여 계약서, 고용계약서 등을

제출하게되면, 지속적으로 연구수행이 가능한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0-12-08
작성자 : 김호걸

[내용]

계약체결시는 학생연구원이였는데,

중도에 회사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연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중간에라도 파견문서, 인력참여 승인서, 과제참여 계약서, 고용계약서 등을

제출하게되면, 지속적으로 연구수행이 가능한지요?

[답변]

학생연구원으로 참여한 연구원이 취직하여 타 기관에 소속된 경우 외부연구원으로 인건비 지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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