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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작성을 위한 영어강좌 교육비
작성자 변** 등록일 2010-12-0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학교 내 연구소에서 주관하여 영문논문 작성을 위한 영어작문 강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수강료를 연구비 중 연구활동비(기존 세목 ‘기술정보활동비’)로

수강료를 지출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0-12-08
작성자 : 변승애

[내용]

안녕하세요.

학교 내 연구소에서 주관하여 영문논문 작성을 위한 영어작문 강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수강료를 연구비 중 연구활동비(기존 세목 ‘기술정보활동비’)로

수강료를 지출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과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육훈련비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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