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진형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이진형입니다.
시범구축 사이트에 설치된 연구기자재에 대해 도난 및 재해 등에 대비한 동산보험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보험료를 집행해도 되는지, 집행해도 된다면 어떤항목으로 집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사전에 보험료 명목으로 잡혀있는 항목은 따로 없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구기자재에 대한 동산보험료 명목으로 연구비 집행은 불가하나, 보안장비 및 보안교육 등 연구과제 보안을 위한 경비는 간접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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