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차용호
[내용]
신규 정산 매뉴얼 p51에 명시된 집행잔액처리에서
사업단, 연구단 및 주관연구기관(일반과제)은 협동/공동/위탁 연구기관의 협약기간 종료 후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및 당해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합하여 입금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명시된 말의 의미인 즉, 세부과제의 정부출연금이 95% 이더라도 협동연구기관의 정부출연금 비율이 95%가 안되는 70%라고 한다면 세부과제의 정부출연금 비율이 95% 이더라도 협동연구기관은 75%의 비율만 집행잔액을 납입해도 된다는 의미인지요?
위의 의미해석이 옳다고 한다면
p52 에서는 단위과제별로 정비지분비율은 단위과제로 계산된다는 의미와 상충되는데 어느것이 맞는지요?
[답변]
연구개발시 사용잔액에 대한 환수기준은 세부과제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공동연구기관 정부출연금 지분율이 세부과제 정부출연금지분율과 다르더라도 세부과제 정부출연금지분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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