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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2010년 3월 공포된 신규 정산매뉴얼에 대해
작성자 차** 등록일 2010-12-1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신규 정산 매뉴얼 p51에 명시된 집행잔액처리에서

사업단, 연구단 및 주관연구기관(일반과제)은 협동/공동/위탁 연구기관의 협약기간 종료 후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및 당해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합하여 입금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명시된 말의 의미인 즉, 세부과제의 정부출연금이 95% 이더라도 협동연구기관의 정부출연금 비율이 95%가 안되는 70%라고 한다면 세부과제의 정부출연금 비율이 95% 이더라도 협동연구기관은 75%의 비율만 집행잔액을 납입해도 된다는 의미인지요?

위의 의미해석이 옳다고 한다면

p52 에서는 단위과제별로 정비지분비율은 단위과제로 계산된다는 의미와 상충되는데 어느것이 맞는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0-12-16
작성자 : 차용호

[내용]

신규 정산 매뉴얼 p51에 명시된 집행잔액처리에서

사업단, 연구단 및 주관연구기관(일반과제)은 협동/공동/위탁 연구기관의 협약기간 종료 후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및 당해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합하여 입금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명시된 말의 의미인 즉, 세부과제의 정부출연금이 95% 이더라도 협동연구기관의 정부출연금 비율이 95%가 안되는 70%라고 한다면 세부과제의 정부출연금 비율이 95% 이더라도 협동연구기관은 75%의 비율만 집행잔액을 납입해도 된다는 의미인지요?

위의 의미해석이 옳다고 한다면

p52 에서는 단위과제별로 정비지분비율은 단위과제로 계산된다는 의미와 상충되는데 어느것이 맞는지요?

[답변]

연구개발시 사용잔액에 대한 환수기준은 세부과제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공동연구기관 정부출연금 지분율이 세부과제 정부출연금지분율과 다르더라도 세부과제 정부출연금지분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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