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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문헌정보자료구입비(과제 관련 해외법규 번역문 구매시) 집행가능 여부
작성자 최** 등록일 2010-12-2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연구비 집행에 앞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중국 건축 관련 법규'에 관한 연구자료가 필요하여,
ATA(Asian Tradition in Architecture; 아시아건축연구실)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여,
관련자료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허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ATA는 비영리연구기관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필요로 하는 유료서비스 이용시,
지정된(ATA) 계좌로의 계좌이체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 지고,
연구실 직인이 날인된 별도의 자체 영수증 발급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과제수행과 관련된 구매내역이 명확하고,
계좌이체확인증, 통장사본, 자체발급 거래영수증- 과 같은 거래명세 증빙이 가능하다면
문헌정보자료구입비 명목으로 집행이 가능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0-12-29
작성자 : 최지은

[내용]

안녕하십니까.
연구비 집행에 앞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중국 건축 관련 법규'에 관한 연구자료가 필요하여,
ATA(Asian Tradition in Architecture; 아시아건축연구실)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여,
관련자료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허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ATA는 비영리연구기관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필요로 하는 유료서비스 이용시,
지정된(ATA) 계좌로의 계좌이체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 지고,
연구실 직인이 날인된 별도의 자체 영수증 발급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과제수행과 관련된 구매내역이 명확하고,
계좌이체확인증, 통장사본, 자체발급 거래영수증- 과 같은 거래명세 증빙이 가능하다면
문헌정보자료구입비 명목으로 집행이 가능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구와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도서의 경우 연구활동비에서 문헌구입비로 집행이 가능하며, 증빙자료로 견적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등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31-389-64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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