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연구원
[내용]
과제 : 사업과제_핵심기관
기간 : 2007년 ~ 2012년 핵심과제 종료예정
일부 조기 과제참여 종료 또는 종료를 앞둔 기관에서
2008년에 이월하였던 과학문화활동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사후 처리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제 종료 후 담당자들이 없는 상황에서 사후 정산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되어, 해당항목 집행 계획이 없는 경우 현재 반납 처리할 수 있는지
회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연구비 정산은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정산결과에 따라 반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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