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최향란
[내용]
안녕하세요.
계획서상에 인건비 산정시 법정부담금(기업)을 포함하여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제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금액(법정부담금포함)은 계획서상의 인건비 단가와 법정부담금(기업)만큼 차이가 있을거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참여연구원 변경으로 법정부담금(기업)을 포함하여 인건비단가를 변경해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이러한 내용으로 내부문서를 두어 처리해도 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답변]
인건비와 직접비는 20%이내에서 전문기관의 승인없이 변경이 가능하며, 참여연구원 변경은 소속기관장 및 주관연구책임자 승인에 의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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