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황용호
[내용]
건설관련 신기술을 특허취득하였는바 동 기술 사업화를 위한 필요자금을 조달시 금융기관 등에서 특허권의 객관적 가치를 알고자 하는바 귀 기술평가원의 평가중 가치 평가도 하는지요. 귀 기술평가원에서 하지 않으면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ㅇ 기술가치평가 수행여부와 관련하여 우리원에서는 기술가치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대표적인 기술가치평가 수행 기관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안내 중에 있으므로 위 기관에 문의 또는 홈페이지(www.kiat.or.kr)-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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