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지형석
[내용]
연구개발비로 사용하는데있어서 세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직접비 세목중 연구활동비에서 이월된 예산을 연구장비 및 자재비로 변경하여
사용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연구활동비중 여비교통비에 유류대를 포함할 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 규정상
출장시 Km당 유류대를 계산하여 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연구활동비로 책정된 예산을 연구 자재비로 지출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직접비 내에서 세목간 변경은 가능합니다.
2. 교통비는 회사규정에 정해진 거리당 유류비로 계상가능합니다.
3. 직접비 내에서 세목간 변경 가능합니다.(연구수당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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