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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직접비 관련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11-02-2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연구단에서 정부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직접비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두가지 문의드립니다.

첫번째 위탁기관에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연구장비, 재료비를 처음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할때
부가세를 반영하지 않아 연구활동비에서 부가세만큼 전용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문의로
총 금액이 비목의 20%이하라서 기관 자체적으로 내부결재를 득하고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구개발비는 부가세로 집행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기관에서 이 부가세를 부담하고 차후에 환급받는것이 맞는 것인지
확실치 않아 문의드립니다.
또한 연구개발비는 부가세에 대하여 집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부가세를 게리하지 않는 회의비는 무엇인지요?
정확한 의미 및 적용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회의비에 관한 것인데요.
회의비는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외부인사가 있어야만 집행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문의글을 보니 과제의 워크샵시 회의비처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1-02-23
작성자 : 박재석

[내용]

안녕하세요?연구단에서 정부과제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직접비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두가지 문의드립니다.

첫번째 위탁기관에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연구장비, 재료비를 처음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할때
부가세를 반영하지 않아 연구활동비에서 부가세만큼 전용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문의로
총 금액이 비목의 20%이하라서 기관 자체적으로 내부결재를 득하고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구개발비는 부가세로 집행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기관에서 이 부가세를 부담하고 차후에 환급받는것이 맞는 것인지
확실치 않아 문의드립니다.
또한 연구개발비는 부가세에 대하여 집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렇다면 부가세를 게리하지 않는 회의비는 무엇인지요?
정확한 의미 및 적용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회의비에 관한 것인데요.
회의비는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외부인사가 있어야만 집행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문의글을 보니 과제의 워크샵시 회의비처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부가가치세 사용여부와 무관하게 직접비내에서 세목간 변경은 가능합니다. 20%이상 변경시 전문기관 승인은 직접비와 인건비, 위탁연구개발비에 적용됩니다.
2. 영리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연구비로 계상하여 집행하시고, 부가가치세는 세법에 따라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3. 동일과제내 연구기관간의 워크샵은 세미나개최비 또는 세부과제관리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4. 회의비는 외부인사가 있으면 인정한다기 보다는 동일기관내 참여연구원간 회의는 일상적인 업무협의로서 기술정보활동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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