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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직접비 재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11-03-0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이전에 직접비집행관련하여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다시 문의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사용여부와 무관하게 직접비내에서 세목간 변경은 가능하며,
영리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연구비로 계상하여 집행하고,
부가가치세는 세법에 따라 환급받으면 된다 하셨는데
영리법인이 연구비전용할때도 부가세 사용여부가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상관이 없는게 아니라면 해당기관에서 부담하고 차후 환급받는 것인가요?
변경금액이 비목의 20%이하라서 기관 자체적으로 내부결재를 득한후 집행하고
정산시 결재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아니면 주관연구기관의 승인을 꼭 거쳐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2.회의비는 동일기관내 참여연구원간 회의는 일상적인 업무협의로서
기술정보활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동일기관내로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일과제내로 한정되는 것인지 혼동됩니다.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 29페이지에 보면
"회의비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외부기관(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 포함)과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식비, 다과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계상"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Q&A내 다른 답변을 보니 동일과제내 참여연구원간 회의후 식대는
회의비로 집행이 되지 않고 세부과제관리비로 집행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또 다른 답변을 보니 세부과제 조정, 관리를 위한 회의개최에 해당할 경우
연구활동비(회의비)로 집행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느것이 맞는것인지 혼동됩니다. 확실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채과제의 연구비 관리하는 일은 처음이라 앞으로도 문의를 자주 드릴듯 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1-03-03
[답변]

1. 부가가치세는 연구비 계상금액에서 제외되며, 연구비 전용 및 부가세 환급여부와 무관합니다.
비목별 20%이내 변경시 회사 내부처리절차(변경사유 명시)에 따라 집행하시면 됩니다.

2. 연구활동비에서 회의비는 동일기관소속 연구원간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내용]

안녕하세요?이전에 직접비집행관련하여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다시 문의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사용여부와 무관하게 직접비내에서 세목간 변경은 가능하며,
영리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연구비로 계상하여 집행하고,
부가가치세는 세법에 따라 환급받으면 된다 하셨는데
영리법인이 연구비전용할때도 부가세 사용여부가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상관이 없는게 아니라면 해당기관에서 부담하고 차후 환급받는 것인가요?
변경금액이 비목의 20%이하라서 기관 자체적으로 내부결재를 득한후 집행하고
정산시 결재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지
아니면 주관연구기관의 승인을 꼭 거쳐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2.회의비는 동일기관내 참여연구원간 회의는 일상적인 업무협의로서
기술정보활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동일기관내로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동일과제내로 한정되는 것인지 혼동됩니다.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 29페이지에 보면
"회의비는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외부기관(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 포함)과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식비, 다과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계상"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Q&A내 다른 답변을 보니 동일과제내 참여연구원간 회의후 식대는
회의비로 집행이 되지 않고 세부과제관리비로 집행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또 다른 답변을 보니 세부과제 조정, 관리를 위한 회의개최에 해당할 경우
연구활동비(회의비)로 집행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느것이 맞는것인지 혼동됩니다. 확실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채과제의 연구비 관리하는 일은 처음이라 앞으로도 문의를 자주 드릴듯 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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