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인건비 20%까지 증액가능합니다.
2. 대학의 경우 학사, 석사, 박사과정 및 박사후과정에 있는 연구원을 학생연구원 외부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 외부연구원을 고용하여 현금지급하고자 할 경우 참여연구원은 소속기관장의 과제참여 승인서가 필요하며, 신규로 고용할 경우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되지 않은 연구원 이외에 추가고용은 불가합니다. 아울러 연구지원(행정, 보조)를 목적으로 신규고용은 불가하여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되었더라도 불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내용]
참여연구원 (현금)인건비 증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존의 신청시에는 현금인건비로 두명을 올렸고.
현재 두명을 채용하여 현금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연구원이 한명 더 필요해서 3월 1일부로 한명을 더 추가채용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1. 현금 인건비를 예상보다 더 쓰게 되는 경우인데
Q. 현금인건비는 전혀 증액이 안되는 것인지
Q. 증액이 된다면 기존 예상했던 것보다 어느정도 선까지 인정이 되는지
Q. 직접비에서 재료비나 기자재비를 덜 쓰고 현금인건비로 돌려써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참여연구원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사람이 4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휴학중인데
이런 사람인 경우 참여연구원으로 추가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 참여연구원으로 채용가능한 사람은 꼭 공학계열 전공자로 한정되어있는지,
다른 계열 전공자여도 참여연구원으로 채용 가능한지
이상 세가지 문의드렸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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