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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외국인 전문가 자문료 지급관련 문의
작성자 연** 등록일 2011-03-1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비관리 및 담당하는연구원입니다.

외국인 전문가를 초청하여 전문가 자문료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규정 상 전문가 활용비 지급은 현금지급이 불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외국인전문가분께 자문료를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외환송금시 송금수수료 문제(연구비집행불가능하다고 알고있음)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1-03-11
작성자 : 연구원
[답글]
외국인전문가 초청 자문의 경우 경비 등 자문비는 연구기관 자체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직접비-연구활동비에서 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비관리 및 담당하는연구원입니다.

외국인 전문가를 초청하여 전문가 자문료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규정 상 전문가 활용비 지급은 현금지급이 불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외국인전문가분께 자문료를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외환송금시 송금수수료 문제(연구비집행불가능하다고 알고있음)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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