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ㄱㄱ [답변] 출장비 관련 내부결제 후 집행한 출장비에 해당하는 연구비(증빙자료 첨부)를 연구비관리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이체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연구활동비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구활동비중 여비 사용에있어서 유류대 사용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규정상 Km당 -원으로 계산하기때문에 연구비카드를 사용할수도 없기때문에 현금사용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현금 사용 후 전산 시스템(http://www.mltmcard.re.kr/) 에는 어떤식으로 집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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