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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직접비 연구장비 재료비 외주 관련 추가 문의
작성자 연** 등록일 2011-03-2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2011.03.11(직접비 연구장비 재료비 외주관련 문의)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드립니다.
먼저 답변 감사합니다.

위와 같이 외주기관이 주관기관으로 부터 받은 외주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참여기업으로 부터 자재를 구입할 경우 이윤을 제외한 부분만 연구비로 집행가능한지요?
만약, 이윤을 제외한 부분만 집행가능하다면 이윤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기존 문의 및 답변내용은 첨부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건교평 QA_2011.03.11.doc (크기:48752 byte)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1-03-23
작성자 : 연구원

[내용]

안녕하세요^^
2011.03.11(직접비 연구장비 재료비 외주관련 문의)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드립니다.
먼저 답변 감사합니다.

위와 같이 외주기관이 주관기관으로 부터 받은 외주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참여기업으로 부터 자재를 구입할 경우 이윤을 제외한 부분만 연구비로 집행가능한지요?
만약, 이윤을 제외한 부분만 집행가능하다면 이윤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기존 문의 및 답변내용은 첨부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서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제품을 연구장비 및 재료비로 구매할 경우 현물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연구를 수행하지 않고 연구개발결과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대해 생산 및 판매가로 책정한 원가를 기준으로 현금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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