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최준호
[내용]
BK21 연구교수(박사후과정)의 경우 BK21사업과의 계약을 통해 보수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교내 자체 규정으로 박사학위 소지자의 참여연구원 월 지급기준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BK21 소속 연구교수가 매달 BK21에서 수령하는 보수와 타 과제에 참여하여 외부인건비로 수령하는 금액이 월 지급기준액을 초과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BK21 소속 연구교수의 외부 인건비 집행이 가능한것인지 아니면, 타 기관에서 급여를 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BK21 연구교수의 외부인건비 산정이 불가능한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박사후과정은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박사급 학생연구원으로 대학에서 정한 인건비 규정에 따라 참여율만큼 외부인건비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BK21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의해 전일제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지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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