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선영
[내용]
사업단 과제에 참여기업으로 (단순)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업부담금 5년 납부 확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여기업으로서의 과제 참여를 중단하고 싶습니다.
참여기업이 과제 참여 중단 시 향후 R&D 참여에 제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과제 수행을 포기하고..
다른 기업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도 참여제한의 제제를 받게 되나요?
(2) 과제수행 포기가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란 어떤 경우 일까요?
예시가 되는 사례가 있을까요?
[답변]
국토해양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29조제1항 4호에 따라 참여기업이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포기할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 경영악화, 부도 폐업 등의 정당한 사유로 포기할 경우에는 제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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