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동혁
[내용]
교통카드의 전국호환이 2013에 완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카드 및 지불sam의 전국호환인증을 건설교통기술평가원으로 부터 승인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절차와 과정..그리고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인증요령(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80호, 2010.4.6)
ㅇ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요령’이란 국토해양부장관이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7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을 말합니다.
□ 인증절차(하단 관련 링크 중 '접수관련 FAQ' 또는 ‘인증 신청 안내 매뉴얼’ 참조)
ㅇ 인증 신청의 접수
ㅇ 적합성시험 및 시험결과의 판정
ㅇ 인증 결과의 통보
ㅇ 인증서 교부
□ 인증수수료(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57호, 2010.6.9)
ㅇ 교통카드 8,250,000원 (부가세 없음)
ㅇ 지불SAM 12,300,000원 (부가세 없음)
□ 관련 링크 안내
ㅇ 인증요령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ㆍ예규ㆍ고시
ㅇ 접수관련 FAQ
- 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ictep.re.kr) - 고객참여 - FAQ - 교통카드
ㅇ 인증 신청 안내 매뉴얼
- 신기술 정보마당(http://ct.kictep.re.kr) - 자료실 - 일반자료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기술인증센터(031-389-6351)로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인증센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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