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권영희
[내용]
안녕하세요 연구비 집행에 원할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연구활동직접비내 세목간의 변경여부입니다.
ex>여비,인쇄비,사무용품비,전문가활용,문헌구입비 등등 세목간 변경 비율은 20% 미만일
경우 자체승인사항으로 진행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09.6.30)28조 8항에 따라
비목별(인건비, 직접비, 간접비(증액불가), 위탁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20% 이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전문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의 세세목 변경은 전문기관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참고로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0.12.30) 개정 후 협약한 과제는 제34조에 따라
인건비와 위탁연구개발비를 20% 증액하는 경우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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