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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여비 예산 변경에 관한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11-04-1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교통체계효율화사업 > 도로정보 수집을 위한 통합 모듈 개발 과제의 참여기관입니다.

국외여비 집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연구활동비 (국외여비) 에 대한 예산을
1인 = 6,000,000원으로 잡았습니다.

600만원 예산을 초과하지 않고 2인이 학회 참가하는 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별도로 제출해야하거나 첨부해야하는 서류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1-04-20
작성자 : 박설희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체계효율화사업 > 도로정보 수집을 위한 통합 모듈 개발 과제의 참여기관입니다.

국외여비 집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연구활동비 (국외여비) 에 대한 예산을
1인 = 6,000,000원으로 잡았습니다.

600만원 예산을 초과하지 않고 2인이 학회 참가하는 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별도로 제출해야하거나 첨부해야하는 서류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국외여비 변경은 연구내용과의 연관성 및 타당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관연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시기 바라며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승인 문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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