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박설희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체계효율화사업 > 도로정보 수집을 위한 통합 모듈 개발 과제의 참여기관입니다.
국외여비 집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연구활동비 (국외여비) 에 대한 예산을
1인 = 6,000,000원으로 잡았습니다.
600만원 예산을 초과하지 않고 2인이 학회 참가하는 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별도로 제출해야하거나 첨부해야하는 서류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국외여비 변경은 연구내용과의 연관성 및 타당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관연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시기 바라며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승인 문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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