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김연정
[내용]
안녕하세요.
첨단도시개발사업 과제를 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이번에 세미나를 개최하여 연사분께 연사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연사분의 이력서는 받고 보니 2004년부터 현재까지 건설교통기술평가원 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으로 되어있으셔서요.
이런경우 연사분께 과제에서 연사료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강사료 및 자문비 등은 해당 연구기관(일반과제/연구단/사업단 핵심과제 기준) 소속이 아니면 집행 가능합니다.
단, 대학의 경우 동일학부(과)가 아니면 집행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