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건설신기술 현장실사에 관하여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건설신기술 현장실사는 1차심사에서 현장실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실시되며, 신청기술의 활용실적 타당성, 기술의 품질검증, 현장적용 시방서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에 신청인은 현장실사가 가능한 신기술 적용현장 목록 및 현황자료, 주요 확인사항을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이 실제 적용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현장실사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1차심사위원회의 결정 및 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3.
현장 공정이나 일정 변경 등으로 당초 제시한 현장에서 실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사전에 해당 상황을 알리고 대체 가능한 적용현장 여부 및 실사 일정 등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현장실사는 기술별 확인사항과 실제 적용여건에 따라 진행되므로 구체적인 방법은 개별 기술의 심사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4.
건설신기술 신청 및 현장실사와 관련한 상담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인증센터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가능합니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방문 전 유선으로 상담 내용과 방문 가능 일정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설신기술 현장실사 관련 담당부서 및 연락처는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의 및 궁금한 사항이 생기신 경우 유선번호(031-389-6481) 번호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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