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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신규채용 계약직 참여연구자 인건비 현금계상 관련 질의
작성자 장** 등록일 2026-08-1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접수
국가연구개발과제 신규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우리 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상 영리기관에 해당하는 공기업으로, 신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계약직 연구원을 신규 채용하고 해당 연구원을 과제 참여연구자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공기업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목적으로 신규 채용한 계약직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연구개발비에서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9조의2제2항 및 별표 3 마. (혁신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 제4호의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로써 해당 과제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참여연구자)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인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중앙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의 개별 승인 없이 신규 협약 체결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현금 인건비로 계상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별도의 승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KAIA)을 통한 승인으로 가능한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별도 승인이 필요한지, 필요한 절차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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