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있는 영리기관으로 현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청년신규채용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당 기관에서 기존에 수행했던 타 정부과제의 청년의무채용 인력으로 근무한 후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퇴사 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퇴직금 지급 완료)
해당 직원은 2024. 11. 1 ~ 2025. 12. 31 (약 14개월) 근무하였으며, 퇴사 후 약 8개월이 경과한 현재 시점에 당 기관으로 재입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이 : 만 28세)
1) 해당 직원을 재입사 후 현재 수행중인 과제의 청년 신규채용(의무) 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또는 과거 당 기관에 근무한 이력이 있어 기존인력으로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2) 해당 직원을 청년 신규채용 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퇴사 후 경과기간, 신규 채용 기준 등)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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