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단 내 2개 이상의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발명하여 1건의 특허를 공동출원(동일 출원번호)하는 사례가 발생할 예정으로,
성과 등록 및 성과목표 달성도 산정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고자 합니다.
질의 사항
① 2개 기관이 공동출원인으로 등재된 특허 1건(동일 출원번호)의 경우, 출원번호 기준 1건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기관별로 각각 1건씩(총 2건) 인정되는지
② 공동출원 기관이 서로 다른 세부과제에 소속된 경우(예: 1세부 A기관 + 2세부 B기관), 각 세부과제의 성과목표 달성도에 각각 1건으로 반영이 가능한지, 또는 연구단 전체 집계 시 중복 제거되어 1건으로 처리되는지
③ ②와 관련하여, 특허출원서 [이 발명을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란에 세부과제별 과제고유번호를 복수로 기재해야 하는지, 단일 번호만 기재해야 하는지
④ 세부별 각각 인정이 가능한 경우, 소유지분율에 따라 건수를 안분(예: 0.5건)하여 산정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