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참여율 10% 미만 계상 가능 여부의 건
작성자 박** 등록일 2026-07-3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과제 참여율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혁신법에서는 참여율을 인건비 계상률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참여율을 8% 로 계상하여 인건비를 산출해도 되는지, 필수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잡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6-08-25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상 인건비계상률(참여율)의 최소 하한선에 대한 제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과제의 특성상을 고려하여 최소 인건비 계상률 조건을 명시하는 과제가 있을수 있사오니 해당 과제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