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국외여비 관련
작성자 정** 등록일 2026-07-2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외출장 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번 국외출장의 이동 루트가 아래와 같을 때,

연구비(여비) 불인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출장 경로: 한국-경유지1 (체류)-출장지- 경유지2-한국

문의 사항: 출장자가 경유지1에서 2~3일간 개인 일정을 소화한 후 출장지로 이동하는 경우,

연구비 집행 시 문제가 되는지 여부 참고로 개인 체류 기간 동안 발생한 숙박비, 식비, 일당 등 경유지1 관련 체류 비용은 전액 청구하지 않고

출장비 지급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당 기관의 여비규정 내에 본 사안과 관련된 명시적인 조항이 없어 부득이하게 문의드리니, 검토견해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6-08-25
안녕하세요!

출장비는 소속 기관의 자체 여비 규정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 기관의 여비 규정에 출장 중 개인 일정 병행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다면, 연구수행을 위한 출장 전후로 개인 일정을 추가하는 것 자체를 규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연구개발비는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목적에 한하여 집행되어야 하므로 문의하신 것처럼 출장 목적과 무관한 개인 체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의 모든 체류 비용은 국가연구개발비로 지급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일정이 추가됨에 따라 원래의 출장 목적지로만 직항했을 때의 기준 운임보다 실제 항공료가 상승하였다면, 그 차액은 연구비로 집행하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