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외출장 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번 국외출장의 이동 루트가 아래와 같을 때,
연구비(여비) 불인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출장 경로: 한국-경유지1 (체류)-출장지- 경유지2-한국
문의 사항: 출장자가 경유지1에서 2~3일간 개인 일정을 소화한 후 출장지로 이동하는 경우,
연구비 집행 시 문제가 되는지 여부 참고로 개인 체류 기간 동안 발생한 숙박비, 식비, 일당 등 경유지1 관련 체류 비용은 전액 청구하지 않고
출장비 지급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당 기관의 여비규정 내에 본 사안과 관련된 명시적인 조항이 없어 부득이하게 문의드리니, 검토견해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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