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의 집행 한도액은 참여연구자의 실제 급여에 해당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여기서 산출된 금액은 해당 과제에서 집행할 수 있는 인건비의 최대 상한선을 의미하며,
기존 현금인건비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하실 경우 인건비계상률 변경을 통해 집행하거나,
영리기관의 현금 인건비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에 인건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
나.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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