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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현금 인건비 관련 문의
작성자 송** 등록일 2026-07-2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토교통 R&D 과제(현재 1차년도 수행 중)를 진행하고 있는 (주)성신RST입니다.
참여 연구원에 대한 현금 인건비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현금 인건비 담당 연구원의 월 급여가 잘못 책정되어 있어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현금 인건비로 집행을 할 경우 예산을 초과합니다.
이 경우 기존 책정되어 있는 현금 인건비로 집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6-08-25
안녕하세요!

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의 집행 한도액은 참여연구자의 실제 급여에 해당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여기서 산출된 금액은 해당 과제에서 집행할 수 있는 인건비의 최대 상한선을 의미하며,
기존 현금인건비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하실 경우 인건비계상률 변경을 통해 집행하거나,
영리기관의 현금 인건비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에 인건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
나.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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