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따른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 계상 불가" 조항에 대하여, 문의하신 사항인 '동일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과제 미참여자이기 때문에 외부 참여자로 해당이 되어 회의비(식비)를 계상할 수 있는 것인지' 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부처의 유권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단일기관의 회의비 식비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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