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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비 사용
작성자 문** 등록일 2026-07-0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기업에서 국가 R&D연구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간동안 감독 용역을 나갈 예정인데. 26년 하반기부터 27년까지 감독 용역이 이어집니다.

이 경우 26년에 연구비 집행을 따로 하지 않고, 27년에 일괄로 감독용역에 대한 연구비 집행을 진행해도 무방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독용역 : 차량 제작감독으로 용역업무로는 부품입고검사 등 입니다.

혹시 문의가 있으시면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6-07-23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외부로부터 구입한 부품 및 시제품 제작 입고 검사 등은 수행기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과제에 대한 외부 제작한 차량에 대한 감독 용역을 외부에 의뢰하여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감독 용역을 수행기관에서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사유 확인(감독 및 검사에 전문 기술 등이 필요한 근거 등) 및 용역 결과물이 필요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는 협약에서 정한 각 단계별 연구개발비를 해당 단계 내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용역 계약서에 "용역 완료 후 일괄 지급" 등으로 대가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용역 완료 시점이 27년인 경우, 용역이 완료되어 대가 지급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27년)에 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비용은 다음연도 연구비로 집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다음연도 예산확보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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