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외부로부터 구입한 부품 및 시제품 제작 입고 검사 등은 수행기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해당 과제에 대한 외부 제작한 차량에 대한 감독 용역을 외부에 의뢰하여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감독 용역을 수행기관에서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사유 확인(감독 및 검사에 전문 기술 등이 필요한 근거 등) 및 용역 결과물이 필요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는 협약에서 정한 각 단계별 연구개발비를 해당 단계 내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용역 계약서에 "용역 완료 후 일괄 지급" 등으로 대가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용역 완료 시점이 27년인 경우, 용역이 완료되어 대가 지급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27년)에 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당비용은 다음연도 연구비로 집행하셔야 하기 때문에 다음연도 예산확보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